주민세 납부 신고 기간 대상 바로가기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주민세 납부 신고 기간 대상 바로가기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민세 납부 신고 기간 대상 바로가기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주민세 납부 신고 기간 대상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신고 기간 대상 바로가기

8월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인 주민세 납부의 달이 돌아옵니다. 올해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또한,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8월 10일 전후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면,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와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민세 납부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세요!

 

주민세 납부 신고 기간 대상 바로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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